서민자립지원보험 보장내용1 소액보험 지원대상과 보장내용 확인하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