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한다.
<소액보험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 저소득층 아동보험 2)>
■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제2기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부양자 |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
수술 위로금 | 7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할 것)
▲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제1기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부양자 |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 3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7만원 |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1000만원 | |
수술비 | 10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 1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 보험금청구방법
저소득층 아동보험 2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16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검색 |
<서민자립지원보험>
◆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
미소금융 이용자 | 취약계층 자립자금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 미취업청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 21. 1. 1. 이후 만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 보장내용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기본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로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상세 참조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한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부양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부양자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30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300만원 |
수술비 | 2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원 |
장애소득보상 | 1,000만원 |
(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방법
□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05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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