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WHaPgVJmfVd2RiP7j0MCAox6MmcmUu2SLeQtPHLzbTQ 소액보험 지원대상과 보장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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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 지원대상과 보장내용 확인하기

by 희희율율 2023. 6. 22.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한다.

소액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소액보험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만 13세 이하 아동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제2기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아동 상해 입원일당  7만원
질병 입원일당 7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0만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00만원
수술 위로금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할 것)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1기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아동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원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보험금청구방법

 

저소득층 아동보험 2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16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

 


◆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 미취업청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 21. 1. 1. 이후 만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기본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로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상세 참조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한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부양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방법


□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05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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