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종류1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단,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