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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by 희희율율 2023. 6. 21.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눈에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한눈에 알아보기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단,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필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된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27. ~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4. 1. 27. ~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린다.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 반기 1회 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 기업·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참조할 것(22. 1월 시행)

- 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최소 720시간

-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100시간 추가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 200시간 추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작성내용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삼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
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기준·절차

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

며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예산을 확보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 전법 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삼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시) 제삼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은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

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벌칙>
 


★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손해배상(5배 내에서 배상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수해야 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된다.(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행령으로 위임)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로 통보함.
+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하여야 함.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공표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한다.(제13조)
(※ 공표 방법·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공표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를 부여함.


♣ 주요 중대재해 종류♣
떨어짐, 끼임, 부짖힘, 맞음, 깔림, 화재·폭발, 누출, 질식 등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연락처>
 

구분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시 02-2250-5897 서울시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시 032-460-4428 인천시  인천시·부천시·김포시·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 연천군·고양시·파주시·강원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 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양평군·광명시·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부산시 051-850-6483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구시 053-667-6388 대구시·경상북도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광주시 062-975-6349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전시 042-480-6358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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