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각자가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지금 집중해서 다시 기회를 잡아보자!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까지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다(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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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과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만 19세 ~ 만 34세)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면 신청 가능) |
◎ 소득요건(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아래 표 참고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사업참여가 가능. |
●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②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참여가 제외된다) |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⑤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가 불가능) |
⑥ 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만 지원) |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사업참여 불가능) |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 준비서류(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예시로, 23.6.14일은 신청가능 // 23.6.15일은 신청 불가능 참고할 것) |
◎ 신청 시 가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에 작성함)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금액의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함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 13 ~ 7. 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함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의무사항과 기타 유의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해야 함. ①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적 비용, 그에 수바 되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②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해야 함(온라인) ①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①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했거나, 서울 외 거주하게 된 경우, 군입대 등의 사유) ②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 취업성공금 지급함!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한 경우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한 경우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며, 사업 참여 중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 확인을 해야 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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