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WHaPgVJmfVd2RiP7j0MCAox6MmcmUu2SLeQtPHLzbTQ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매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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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매월 50만원)

by 희희율율 2023. 6. 8.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각자가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지금 집중해서 다시 기회를 잡아보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까지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다(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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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과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만 19세 ~ 만 34세)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아래 표 참고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사업참여가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②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참여가 제외된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⑤ 유사사업 참여 중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가 불가능)
⑥ 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만 지원)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사업참여 불가능)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 준비서류(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예시로, 23.6.14일은 신청가능 // 23.6.15일은 신청 불가능 참고할 것)

 

◎ 신청 시 가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에 작성함)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금액의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함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 13 ~ 7. 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함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의무사항과 기타 유의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해야 함.

①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적 비용,  그에 수바 되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②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해야 함(온라인)


①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①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했거나, 서울 외 거주하게 된 경우, 군입대 등의 사유)


②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  취업성공금 지급함!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한 경우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한 경우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며, 사업 참여 중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 확인을 해야 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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