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기간>
- 2023. 3. 1 ∼ 3. 15일까지(22년 하반기)
- 2023. 5. 1 ∼ 5. 31일까지(22년 정기분)
- 2023. 6. 1 ∼ 11. 30일까지(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 9. 1 ∼ 9. 15일까지(23년 상반기분)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신청자격>
1. 가구유형(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함)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 ②, ③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2022. 6.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제외자(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http://www.hometax.go.kr)
-ARS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1544-9944)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통하여 확인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상담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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