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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by 희희율율 2023. 3. 9.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기간>

- 2023. 3. 1 ∼ 3. 15일까지(22년 하반기)

- 2023. 5. 1 ∼ 5. 31일까지(22년 정기분)

- 2023. 6. 1 ∼ 11. 30일까지(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 9. 1 ∼ 9. 15일까지(23년 상반기분)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신청자격>

 

1. 가구유형(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함)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 ②, ③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2022. 6.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신청제외자(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ARS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1544-9944)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통하여 확인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상담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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