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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by 희희율율 2023. 6. 21.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햇살론15 관련 부연 설명하였음. 참고 할 것

- 개인신용평점 : 개신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이 없음)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15.9%(단일금리)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가능한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서울/강원 ( 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 ( 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서금원 앱 접속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금융교육 이수

보증약정 체결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대출실행

 


<대출필요서류>

구분 ㉮ 재직/사업증빙(택1) ㉯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
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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