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햇살론15 관련 부연 설명하였음. 참고 할 것 - 개인신용평점 : 개신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이 없음)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15.9%(단일금리)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가능한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서울/강원 ( 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 ( 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금원 앱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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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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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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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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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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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대출필요서류>
구분 | ㉮ 재직/사업증빙(택1) | ㉯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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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 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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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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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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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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