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3가지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추가, 2년차 4% 추가 지원) |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과 상품내용>
가입방법 | 13개 은행 App(앱) 및 영업점 창구(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청년희망적금 상세안내>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5%+a) // 최대 9.3% 상당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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