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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한도

by 희희율율 2023. 4.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최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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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익할 수 있음(공지사항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익할 수 있음(공지사항 참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일정 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느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및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참고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Detail.do?writeNo=31&busiClcd=10)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나에게 해당된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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