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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by 희희율율 2023. 5. 10.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말자.

 

서울청년 월세지원
서울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대상>

 

 

-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지원방법 : 서울거주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아래 클릭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아래 표 참고)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자는 지원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향후일정>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모집인원 : 25,000명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향후 추진일정

 

 

신청접수(5. 3 ~ 5. 16)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

심사결과 통보(7월초)

이의신청 접수(7월초~중순)

최종선정자 발표(7월말 예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선정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및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3가지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2-2133-770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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