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WHaPgVJmfVd2RiP7j0MCAox6MmcmUu2SLeQtPHLzbTQ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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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격 조건

by 희희율율 2023. 3. 29.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개선하여, 은행 예금에 대한 금리 혜택, 취업과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보자.

 

<신청방법과 신청 유지심사>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신청방법으로는 23.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심사는 취급기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됨)


유지심사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자격 조건>

청년(만 19 ~ 34세) 중에

+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추가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됨.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속하는지 알아보기(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0% 이하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9 11,395,238 13,010,366

위 표를 참고하여 해당구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323070&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본입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함)


-금리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취급기간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


<연계 지원방안>

  •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허용)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지금 수요가 생길 경우에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①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②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③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중도해지 사유에는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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