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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개편)

by 희희율율 2023. 4. 25.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일정과 신청방법·절차 >

 

신청일정 : 2023. 03. 13일(월)부터 개편된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구분(순서) 업무처리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중요) 신규 대출을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할 것
①담당자 이름
②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③담당자 팩스번호
④담당자 이메일 주소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를 대출의 정보를 확인
①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②대출잔액, 상환금액
대환 신청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확인방법>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확인방법

 

기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

대환보증을 신청할 기업의 사업자번호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대환보증을 신청할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지원대상확인하기 아래 클릭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지원대상 확인은 09:00 ~ 22:00까지만 조회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상환 구조>

 

♠대환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①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

②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음.

 

♠상환 구조(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보증료 및 기타 사항>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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