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일정과 신청방법·절차 >
♠신청일정 : 2023. 03. 13일(월)부터 개편된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구분(순서) | 업무처리 방법 |
신청 전 준비사항(중요) | 신규 대출을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할 것 ①담당자 이름 ②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③담당자 팩스번호 ④담당자 이메일 주소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를 대출의 정보를 확인 ①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②대출잔액, 상환금액 |
대환 신청 |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환 심사 |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
기존대출 상환 |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확인방법>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확인방법
기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①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
대환보증을 신청할 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②법인사업자
대환보증을 신청할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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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은 09:00 ~ 22:00까지만 조회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상환 구조>
♠대환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①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
②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음.
♠상환 구조(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보증료 및 기타 사항>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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