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및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지원금액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하러 바로 가기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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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할 것)
자세한 제출서류 확인은 아래 클릭하여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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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 1. 1 ~ 2004. 12. 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 표에서 확인)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결과발표 일정과 문의사항>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문의사항 : 콜센터(1877-9358)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의신청과 기타 유의사항>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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