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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by 희희율율 2023. 5. 6.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및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지원금액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하러 바로 가기 아래 클릭

 

청년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할 것)

 

자세한 제출서류 확인은 아래 클릭하여 꼭 확인할 것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

청년몽땅정보통,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1단계 신청자격 자가 확인 2단계 개인정보 활용 동의 3단계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 4단계 심사 및 선정 5단계 비용 지급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youth.seoul.go.kr

 

-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 1. 1 ~ 2004. 12. 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 표에서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결과발표 일정과  문의사항>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문의사항 : 콜센터(1877-9358)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의신청과 기타 유의사항>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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