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지원,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으며, ①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과 ②카드사를 이용하는 사람을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자 지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youth.seoul.go.kr/site/main/transportationFee/self_check_step
카드사 이용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youth.seoul.go.kr/site/main/afterTransportationFee/self_check_step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98.1.1~04.12.31)인 청년 |
신청기간 : 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까지 |
지원금액 | ● 동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23. 1. 1. ~ 12. 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
지급시기 | ● 상,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 상반기(23.7월 예정) : 2023. 1. 1. ~ 6. 30. 이용금액 | |
● 하반기(24.1월 예정) : 2023. 7. 1. ~ 12. 31. 이용 금액 |
대상 교통수단 | 가능 | 제외 |
버스, 지하철(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KTX, SRT,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 |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 카드 // 카드번호 101로 시작) |
●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BC카드, 하나BC카드, BC바로카드 (우리카드 사용자는 "BC카드-우리" 선택) |
등록불가능한 교통카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 |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 ● 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은 등록 불가 ● 카드번호 1040으로 시작 ●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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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 토스 | ||
비씨카드 | ● 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NH농협카드(BC),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족카드 제외)로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카드사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하나카드와 하나 BC카드는 발급사가 구분되어 있어 카드 실물 확인 후 카드 앞뒷면에 BC로고가 있는 경우 하나 BC카드로서, 카드사 정보 선택할 경우에 비씨카드로 선택 후 신청할 것.
- 우리 카드 사용자는 비씨카드-우리로 신청할 것.
- 마일리지 지급 전 카드사 회원 탈퇴 시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
<문의처>
콜센터(164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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