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미성년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금융회사 앱(App) 설치 및 구동(계좌 개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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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인증(성명,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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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확인 및 동의(계좌 개설 약관 // 개인정보 수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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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인 정보 입력(인적사항 // 계좌 개설 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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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타행 계좌로 1원 송금하여 확인 // 신분증 촬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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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록 // 기본증명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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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 확인 // 등록 내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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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완료 |
※ 미리 준비 것
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 |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③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추진 계획>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금융회사별 도입 일정>
은행 | 증권사 | |
20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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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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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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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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